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.
자세한 세대원 특성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에너지바우처는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.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
소득기준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.
수급자격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.
바로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.
세대원 특성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.
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12.31. 이전 출생자
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. 이후 출생자
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[별표 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(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3], [별표 4], [별표 4의 2]을 가진 사람
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주민등록 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분이 있으면 됩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만 65세로 노인으로 판단하는데요.
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도 만 65세죠?
에너지바우처도 노인이 세대원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민등록 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다면 에너지바우처가 신청가능합니다.
#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가 신청가능합니다.
급수(등급)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.
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있으시면 에너지바우처가 신청가능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[별표 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(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3], [별표 4], [별표 4의 2])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년소녀가정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세대원 특성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이시면서, 위의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신다면 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도 꼭 함께 읽어보세요^^
본인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모의계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